컬리지 또는 대학의 학위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졸업전이라도 서둘러 Post Graduate Work Permit (PGWP) 을 신청하세요.

PGWP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미 해당 학위의 모든 과정을 이수했다면 서면으로 받은 졸업 예정증명서나 학위과정 종료통지서를 받아두세요.

– 반드시 현재 소지하고 있는 Study Permit 만료 기간내에 신청할 것

– 학생비자 신청 당시 여권의 만료일등으로 인해 학생비자 유효 기간이 졸업 예정일보다 몇달 앞서서 만료된다면 사전에 우선 학생비자부터 먼저 연장할 것

– 학위 과정 종료 후 반드시 90일 이내에 신청

PGWP 신청 후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Full-time 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work permit 없이도 또는 work permit 의 기간 만료일까지 off-campus 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학생비자 소지

– 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없음

– Full-time 학생으로 현재 등록 학교에 재학중

– 수료 또는 졸업을 위한 모든 과정을 이수완료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