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 (ICCRC) 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 조직된 전국적인 이민 컨설턴트 규제 감독 기관입니다.
ICCRC 의 역활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자격 인허가 및 규제 감독뿐만 아니라
캐나다 이민을 위해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이에 ICCRC 에서는 공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캐나다 이민 사기 예방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법에 의해
캐나다 이민 수속 & 상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민컨설턴트는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CIC 자격을 취득 후, 반드시 ICCRC 에 등록 해야 합니다.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라이선스는
캐나다 국내 또는 캐나다 밖의 해외에서
캐나다 비자 & 이민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 이민 & 비자 상담을 받고 수속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담자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인지 받드시 확인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RCIC 자격은 이주공사 또는 에이젼시 같은 회사 및 기관에 부여되는 자격은 아닙니다.
이주공사 같은 회사 또는 파트너 에이젼시에 RCIC 가 속해 있다고 해서
해당 기관에 소속된 제 3자와 계약을 진행한 경우,
그러한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CIC 와 체결한 직접적인 계약이 아닌 제 3자와의 계약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
ICCRC 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상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RCIC 자격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이기에
계약은 반드시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와 직접 진행하기 바랍니다.
ICCRC 에 등록된 모든 RCIC 는 아래 링크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바스코샤, 핼리팩스 같은 주별 도시별 키워드로도
해당지역의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nghun Son, RCIC (#R513685)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Email: sanghunsa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