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8일자로 캐나다 음주운전에 관한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므로
이제 모든 음주운전 관련 범죄(특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는
기존에 혈중 알콜농도 및 관련 피해상황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분류되던 것이
2018년 12월 18일 이후부터는 모두 중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중범죄로 분류가 된다는 것은
경범죄 시 적용되는 자동 사면복권이 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캐나다 이민성 IRCC 에 복권신청을 하여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학생 & 취업비자든, 영주권(연장)이든 캐나다 이민성 IRCC에 케이스 신청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전에 복권 신청을 하여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전의 법으로 문제 없이 기존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 또한
영주권 연장 시 음주 운전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내 거주자의 경우 캐나다 내의 해당 지역 이민성에 원본 서류를 접수해야 하고
사면복권 신청의 경우, 결과를 받기까지 적어도 12 개월에서 18 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면 복권 신청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Bill C-46 reforms to the Transportation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원문보기 >>>
음주운전 사면 복권에 관한 문의: sanghunsam@gamil.com,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