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이나 영주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나 ICCRC 에 대해서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RCIC 에 대해서 생소해 하기에 

위와 같이  ICCRC Official 동영상을 안내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캐나다 영주권, 이민이나 비자케이스를 맡긴 

이주공사나 업체(유학원, 카페, 에이젼트등)에 

이민변호사나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케이스를 직접 합법적으로 대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격을 갖춘 이민변호사나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공식적으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CIC(캐나다 이민성)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USE OF REPRESENTATIVE IMM5476 

캐나다 이민성 대리인 지정서 양식에

이민변호사 또는 캐나다 공인이민컨설턴트의 서명과 함게

여러분의 서명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ICCRC 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의 이름 또는 각 주별로 허가된 모든 공인 이민컨설턴트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http://secure.iccrc-crcic.ca/search-new/EN

Sanghun Son, RCIC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ICCRC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 캐나다 내에서 이민 수속 업무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업종이어서 

이민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만이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업무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심한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최초 상담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까지 공인 이민 컨설턴트랑 같이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